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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증여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될까?|가산세·국세청 조사·기한후신고 총정리

By 숏치는 회계사
2026.08.25.

증여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모님에게 현금을 받거나 가족간 계좌이체가 있었지만 당장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증여세 신고대상임에도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원래 납부해야 할 증여세뿐만 아니라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무신고라면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에 따른 무신고라면 40%의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세금을 늦게 낸 기간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발생합니다.

다만 증여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반드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재산공제 등을 적용한 결과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증여를 받았다’와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증여세 신고 안하면 발생하는 가산세, 신고기한, 국세청 확인 가능성, 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재산공제와 기한후신고 방법까지 2026년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증여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될까?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크게 세 가지 불이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① 무신고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기간만큼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기한 내 신고했을 때 적용받을 수 있는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도 증여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세액공제 3%를 받을 수 없고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대상인데도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면 그때 내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일까?

일반적인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에게 2026년 8월 10일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증여받은 달의 말일은 8월 31일이므로 일반적인 신고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서도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을 증여받았다면 단순히 증여받은 날 + 3개월로 계산하기보다 증여받은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라고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는 얼마일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증여세 무신고의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한 실수나 착오가 아니라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4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상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에는 더 높은 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분가산세
일반 무신고무신고납부세액 × 20%
부정 무신고무신고납부세액 × 40%
일반 과소신고과소신고납부세액 × 10%
부정 과소신고과소신고납부세액 × 40%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증여받은 금액 전체에 20%가 붙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에게 1억원을 받았다고 해서

1억원 × 20% = 2,000만원

의 무신고가산세가 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여재산공제 등을 반영해 계산한 무신고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합니다.

증여세 500만원을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될까?

간단한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각종 공제 등을 반영한 뒤 원래 납부해야 할 증여세가 500만원이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특별한 부정행위가 없는 일반 무신고라면 무신고가산세는 단순 계산으로

500만원 × 20% = 100만원

입니다.

따라서 원래 증여세 500만원 외에 100만원의 무신고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증여세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았다면 납부지연가산세도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신고하지 않고 오래 기다릴수록

본세 + 무신고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

구조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현재 미납·미달납부세액에 대해 미납기간을 고려한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증여세 납부지연가산세는 얼마나 붙을까?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납부지연가산세도 중요합니다.

국세청이 현재 안내하는 납부지연가산세 계산에는 **미납·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1일 0.022%**가 적용됩니다. 미납기간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납부해야 할 세액이 1,000만원인데 장기간 납부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별개로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속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이미 늦었으니까 그냥 두자”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가능한 한 빨리 기한후신고와 납부를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증여세 신고 안하면 3% 공제도 못 받을까?

증여세를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도 증여세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히 가산세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받을 수 있었던 3%의 신고세액공제도 놓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고세액공제 대상액이 1,000만원이라고 단순 가정하면 3%는

1,000만원 × 3% = 30만원

입니다.

기한 내 정상적으로 신고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공제혜택을 놓치고, 여기에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까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실제 차이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5천만원 받았는데 신고 안하면 문제될까?

여기서는 증여세가 발생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기본적으로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미성년 자녀라면 기본적인 공제한도는 2,000만원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간 6억원의 공제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처음으로 5,000만원을 증여받았고 과거 10년간 다른 직계존속 증여가 없다는 등의 단순한 전제라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후 납부할 증여세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00만원 이하 계좌이체는 증여가 아니다”

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질적인 무상 이전이라면 증여에 해당할 수 있지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결과 납부할 세금이 없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과거 10년 동안 부모나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이미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번 송금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증여세가 0원이면 신고 안해도 될까?

이 부분은 상황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 등을 적용한 결과 납부할 증여세가 0원인 경우와 실제로 세금이 발생하는데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과거 증여내역 없이 부모로부터 3,000만원을 증여받고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범위 안에 들어간다면 납부할 증여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할 증여세가 있는데 신고하지 않았다는 상황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향후 추가 증여, 자금출처 확인, 주택구입 등에서 과거 자금의 성격을 설명해야 할 가능성을 고려하면 증여 사실과 자금 흐름을 명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등 특정 공제나 특례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요건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간 계좌이체를 신고 안하면 모두 증여세가 나올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족간 계좌이체 = 무조건 증여는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를 지급하거나 실제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경우 등은 거래의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구입자금 1억원을 아무런 대가 없이 보내 자녀의 재산으로 귀속시켰다면 증여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간 계좌이체에서는 단순히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는 사실보다

왜 돈을 보냈는지,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반환의무가 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가족간 계좌이체와 증여세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도로 정리한 ‘가족간 계좌이체와 증여세 총정리’ 글도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신고 안하면 국세청에서 알 수 있을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다음 날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연락이 없었으니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특히 주택이나 고액 금융자산 등을 취득하는 과정에서는 취득자금의 출처가 문제가 될 수 있고, 과거 가족간 자금이동의 성격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얼마까지 계좌이체하면 국세청에 안 걸릴까?”

라는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실제 증여인지, 공제한도는 얼마인지, 신고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이 발생하는 증여를 신고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추후 확인됐을 때 본세뿐만 아니라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까지 함께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미 증여세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신고기한을 놓쳤다고 해서 신고할 방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세무서가 해당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뒤늦게 신고 누락 사실을 알았다면 그대로 방치하기보다 기한후신고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빨리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증여세 기한후신고하면 가산세가 줄어들까?

가능합니다.

국세기본법상 법정신고기한을 놓친 사람이 일정 기간 안에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한후신고 시점무신고가산세 감면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50% 감면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30% 감면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20% 감면
6개월 초과위 기한후신고 감면 없음

예를 들어 일반 무신고가산세가 원래 100만원인데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한다면 무신고가산세의 50%인 5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감면은 무신고가산세에 관한 것이고, 납부지연가산세가 동일하게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하루라도 빨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세 신고 안하고 몇 년 지나면 괜찮아질까?

단순히 몇 년 동안 국세청에서 연락이 없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금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 등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며 신고 여부와 부정행위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기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년만 버티면 된다”
“10년 지나면 무조건 끝난다”

같은 인터넷 정보만 믿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증여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계약 등을 이용하는 등 부정행위가 개입된 경우에는 단순한 신고누락과 세법상 취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래된 미신고 증여가 있다면 거래시점과 증여재산, 신고 여부 등을 확인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여세를 일부만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

아예 신고하지 않는 경우뿐 아니라 실제 증여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도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일반적인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부정한 방법에 따른 과소신고는 4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증여재산이 2억원인데 1억원만 신고하는 식으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다면 과소신고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단 일부만 신고해두면 무신고보다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증여세 신고 안한 경우 자주 하는 오해

가장 흔한 오해는 “국세청에서 연락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신고의무는 국세청이 먼저 연락했는지와 별개이며, 신고대상인 경우 법에서 정한 기한 내 신고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가족간 계좌이체는 국세청이 알 수 없으니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적발 가능성을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금이 세법상 증여인지 여부입니다.

세 번째는 “부모에게 받은 돈은 5,000만원까지 증여가 아니다”라는 오해입니다. 성년 자녀의 5,000만원은 일정한 요건 아래 적용되는 10년간 증여재산공제이지, 증여 자체가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신고기한을 놓쳤으면 기다리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기한후신고 제도가 있고 일정 기간 내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빨리 정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026 증여세 신고 안한 경우 FAQ

+ 증여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가 몇 %인가요?

일반적인 무신고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에 따른 무신고라면 원칙적으로 40%의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납부지연가산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모님에게 5,000만원을 받았는데 신고 안하면 가산세가 나오나요?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기본적으로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있습니다. 과거 증여내역 등이 없어 공제를 적용한 결과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세금이 발생하는 미신고 사례와는 다릅니다. 다만 과거 10년간 증여내역과 적용하려는 공제·특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신고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신고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이라면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늦게라도 신고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나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기한후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신고 안하면 무조건 세무조사를 받나요?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세무조사를 받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미신고 증여가 추후 확인될 경우 본세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고대상인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 증여세 신고 안한 경우 핵심 정리

증여세 신고 안하면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해야 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에 따른 무신고라면 40%의 무신고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미납기간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기한을 놓쳤다고 해서 그대로 둘 필요는 없습니다.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이라면 기한후신고가 가능하고, 신고기한 후 1개월·3개월·6개월 이내 등 얼마나 빨리 신고하느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족간 계좌이체가 있었다면 단순히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증여인지, 생활비인지, 대여인지, 과거 10년간 증여내역이 있는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면 실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자료

  • 국세청 증여세 신고·납부 안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신고세액공제)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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