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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코스닥 관리종목 지정요건 총정리

By 숏치는 회계사
2026.08.26.

코스닥 상장기업을 분석하다 보면 ‘관리종목 지정’이라는 표현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회사의 실적이 악화되거나 자본잠식이 발생했을 때만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는 이보다 훨씬 다양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미달, 대규모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자본잠식, 자기자본 미달뿐만 아니라 시가총액·주가, 정기보고서 미제출, 지배구조, 거래량, 주식분산, 회생절차와 파산신청 등도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스닥 시장의 부실기업 퇴출기준이 강화되면서 시가총액과 매출액 기준이 단계적으로 상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알고 있던 기준만 가지고 관리종목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 관리종목 지정요건을 2026년 기준으로 하나씩 살펴보고, 재무제표를 볼 때 어떤 숫자를 확인해야 하는지, 관리종목 지정 이후 상장폐지와는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실무적인 관점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코스닥 관리종목이란?

관리종목은 쉽게 말하면 한국거래소가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상장종목에 붙이는 시장관리 조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다고 해서 상장상태가 무조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장 후에도 일정한 재무상태와 시장요건, 공시 및 지배구조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 가운데 일정 수준에 미달하면 바로 상장폐지하기보다는 먼저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여 시장에 위험신호를 제공하는 구조가 존재합니다.

다만 관리종목 지정사유에 따라 이후의 해제조건과 상장폐지 조건은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관리종목 = 곧바로 상장폐지

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관리종목이 단순한 경고에 불과하다고 가볍게 볼 수도 없습니다.

일부 사유는 일정 기간 내 개선되지 않으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 등의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로 직접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6 코스닥 관리종목 지정요건 한눈에 보기

2026년 현재 제53조에서 실무적으로 확인하는 주요 관리종목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주요 관리종목 지정요건
매출액 미달2026년 현재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30억원 미만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최근 3년 중 2년 이상 자기자본 50% 초과·10억원 이상 손실 + 최근연도 손실
자본잠식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잠식률 50% 이상
자기자본 미달최근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시가총액 미달2026년 하반기 200억원 미만 30매매일 연속
주가 미달종가 1,000원 미만 30매매일 연속
정기보고서 미제출사업·반기·분기보고서 법정기한 내 미제출
지배구조 미달사외이사 또는 감사위원회 법정요건 미충족
거래량 미달분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 등
주식분산 미달소액주주 수 또는 소액주주 지분율 기준 미달
회생절차회생절차 개시 신청
파산파산신청
기타형식적 상폐·실질심사 사유 발생 등

다만 각 항목에는 예외, 적용유예, 해제요건이 있기 때문에 숫자 하나만 보고 관리종목 여부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기술특례·이익미실현기업은 일반 상장기업과 일부 기준 적용시점이 다릅니다.

관리종목 지정요건 – ① 매출액 미달

실무에서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항목 중 하나가 매출액입니다.

현재 규정의 최종적인 기준은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100억원 미만이지만, 기준이 한꺼번에 100억원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강화됩니다.

2026년 실제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시기관리종목 매출액 기준
2026년 12월 31일까지30억원 미만
2027년50억원 미만
2028년75억원 미만
2029년 이후100억원 미만

최종 기준은 100억원으로 강화됐지만 2026년에는 경과규정에 따라 30억원 기준이 실제 적용됩니다.

매출액은 연결일까 별도일까?

이 부분은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기업의 매출액 미달 여부는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다만 지주회사는 연결기준입니다.

따라서 종속회사가 많은 회사라면

연결 매출액은 200억원인데 별도 매출액은 20억원 같은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준 재무제표를 구분해야 합니다.

기술특례기업은 예외가 있을까?

있습니다.

이익미실현기업이나 일정한 기술성장기업에는 신규상장 후 일정 기간 동안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유예규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규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매출액 미달요건의 적용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 상장일부터 그 사업연도 말까지 3개월 미만이면 계산방식도 달라집니다.

또한 최근 사업연도의 일평균 시가총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회사 등에 대한 예외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기술특례기업을 분석할 때, 매출 20억원이니까 바로 관리종목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관리종목 지정요건 – ②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법차손)

회계실무에서 제53조를 검토할 때 상당히 중요한 항목입니다.

단순히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고 관리종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은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과 자기자본의 비율입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에서 각각

①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10억원 이상이고

동시에

② 해당 손실이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며

추가로

③ 최근 사업연도에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발생

하면 관리종목 지정요건에 해당합니다.

숫자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사의 최근 3년 실적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연도자기자본세전계속사업손실자기자본 대비
2024100억원60억원60%
202580억원20억원25%
202660억원40억원66.7%

2024년과 2026년에 각각

손실 10억원 이상 + 자기자본의 50% 초과

요건을 충족합니다.

최근 3년 중 2년이 해당하고 가장 최근인 2026년에도 손실이 발생했으므로 관리종목 지정요건을 검토하게 됩니다.

반대로 최근 3년 모두 적자라도 자기자본 대비 손실비율이 20~30% 수준이라면 이 요건만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차손과 자기자본은 연결일까 별도일까?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법차손) 요건은 종속회사가 있는 회사라면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즉 별도 손익계산서에서 큰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관리종목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 기준 손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기자본도 연결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기자본 검토 시, 비지배지분을 포함한 금액으로 자기자본을 계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차손이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을 포함한 개념이므로, 자기자본 계산 시에도 비지배지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기술성장기업은 유예기간이 다르다

이익미실현기업은 일정 기간, 기술성장기업은 통상 그보다 짧은 일정 기간 동안 이 요건의 적용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특례 상장사의 적자를 분석할 때는 반드시 상장일과 관리종목 유예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종목 지정요건 – ③ 자본잠식률 50% 이상

기업의 재무상태를 볼 때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면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본잠식률은 쉽게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본잠식률 = (자본금 – 자기자본) ÷ 자본금 × 100

예를 들어

자본금 100억원
자기자본 40억원

이라면

(100억원 – 40억원) ÷ 100억원 = 60%

이므로 자본잠식률이 60%입니다.

따라서 50% 이상 기준을 넘어 관리종목 지정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본잠식률은 연결일까? 별도일까?

연결재무제표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서 사용하는 자본잠식률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연결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를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코스닥 관리종목의 자본잠식률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자기자본은 비지배지분을 제외합니다.

자본잠식은 단순 적자와 다르다

회사가 당기순손실을 냈다고 바로 자본잠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쌓아둔 이익잉여금이나 자본잉여금 등이 충분하다면 손실을 내더라도 자기자본이 자본금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손실이 누적되면서 자기자본이 자본금보다 작아지기 시작하면 부분자본잠식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적자 → 누적결손 → 자기자본 감소 → 자본잠식

이라는 흐름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관리종목 지정요건 – ④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자본잠식률과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이 자기자본 절대금액입니다.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이면 관리종목 지정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 5억원
자기자본 8억원

이라면 자본잠식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자본 자체가 10억원 미만이므로 자기자본 미달 요건은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자본잠식률 50% 이상

과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은 서로 다른 테스트입니다.

자기자본은 연결일까? 별도일까?

연결재무제표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서 사용하는 자본잠식률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연결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를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코스닥 관리종목의 자본잠식률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자기자본은 비지배지분을 제외합니다.

관리종목 지정요건 – ⑤ 시가총액 미달

2026년 현재 특히 주의해서 봐야 하는 항목입니다.

코스닥 부실기업 퇴출기준 강화로 시가총액 관리종목 기준이 크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강화됐습니다.

기간시가총액 기준
2026년 12월 말 까지200억원
2027년 이후300억원

2026년 8월 현재는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하루만 200억원 밑으로 떨어졌다고 바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0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30매매거래일 동안 계속되어야 합니다.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후 해제요건은?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이 된 뒤의 해제요건도 중요합니다.

거래소의 2026년 관리종목 지정 공시를 보면, 관리종목 지정 후 90매매거래일 이내에 기준 이상의 시가총액을 45매매거래일 이상 계속 유지하면 관리종목 해제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해당 기간 내 관리종목 지정 해제가 불가능한 것이 확정되면 상장폐지 사유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총 관리종목은

30일 미달 → 관리종목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관리종목 지정 → 회복기간 → 기준 회복 실패 시 상장폐지 위험

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관리종목 지정요건 – ⑥ 주가 1,000원 미만

시가총액과 함께 새롭게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이 주가 기준입니다.

보통주식의 종가가 1,000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30매매거래일 동안 계속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요건을 검토하게 됩니다.

즉 흔히 말하는 ‘동전주’ 기업은 과거보다 상장유지 부담이 커진 셈입니다.

다만 하루 동안 900원을 기록했다고 바로 관리종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30매매거래일 연속이라는 조건이 있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관리종목 지정요건 – ⑦ 정기보고서 미제출

재무상태가 아무리 좋아도 공시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관리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정기보고서는 투자자에게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내용을 제공하는 핵심 공시이므로 거래소가 중요하게 관리하는 항목입니다.

특히 보고서 미제출이 반복되면 단순 관리종목을 넘어 상장폐지 기준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감사보고서나 사업보고서 제출을 계속 연기하고 있다면 단순 일정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관리종목·상장폐지 규정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종목 지정요건 – ⑧ 지배구조 미달

코스닥 상장법인은 상법상 요구되는 일정한 지배구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사외이사 수가 법정요건에 미달하거나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관리종목 지정요건 – ⑨ 거래량 미달

주식이 상장되어 있더라도 거래가 지나치게 적으면 정상적인 시장기능을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분기의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하면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여러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규상장회사의 상장분기, 일정 수준 이상의 월평균거래량이 있는 경우, 충분한 소액주주와 유동주식이 존재하는 경우,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량 기준 역시 단순히 거래량 숫자 하나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관리종목 지정요건 – ⑩ 주식분산 미달

코스닥 상장주식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액주주와 유통물량이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관리종목 기준은

소액주주 수 200명 미만

또는

소액주주 소유비율 20% 미만

등입니다.

다만 소액주주 300명 이상이 일정 수준의 유동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등의 예외가 존재합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쉽게 말하면

일부 대주주가 사실상 모든 주식을 가지고 있어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할 물량이 거의 없는 회사

를 코스닥 상장회사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리종목 지정요건 – ⑪ 회생절차 개시신청

회사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경우도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는 회사가 곧바로 파산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조정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상장기업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채무변제 능력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의미이므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관리종목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종목 지정요건 – ⑫ 파산신청

회생절차보다 더 직접적인 재무위기 신호가 파산신청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 역시 관리종목 지정사유에 포함됩니다.

파산신청이 있다고 무조건 파산선고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회사의 존속가능성에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밖의 관리종목 지정사유

제53조에는 위 항목 외에도 기타 사유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일정한 변경·추가상장 유예기간 중 재무관리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등이 관리종목 지정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종목을 단순히

재무비율이 나쁜 기업

이라고 정의하면 범위가 너무 좁습니다.

4년 연속 영업손실이면 아직도 관리종목일까?

이 부분은 인터넷에 오래된 정보가 상당히 많아 주의해야 합니다.

과거 코스닥시장에서는 최근 4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이 관리종목 지정사유였습니다. 실제 과거 상장규정에도 이 요건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2022년 말 개정으로 관리종목 지정요건에서 제외됐습니다.

결산 전에 관리종목 가능성을 어떻게 검토할까?

회계실무나 기업분석에서는 결산이 끝난 뒤 관리종목 여부를 확인하는 것보다 결산 전에 위험을 미리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먼저 최근 3개년 재무정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 됩니다.

검토항목전전기전기당기 예상
별도 매출액
세전계속사업손실
자기자본
손실/자기자본
자본금
지배기업지분 자기자본
자본잠식률
시가총액

그리고 다음 순서로 보면 실무적으로 편합니다.

① 매출액 기준 확인

2026년 현재 별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② 세전계속사업손실 확인

최근 3년 가운데 자기자본 50% 초과 손실이 몇 번 발생했는지 확인합니다.

③ 자본잠식 확인

당기 예상손실을 반영했을 때 연말 자기자본이 자본금의 50% 미만으로 내려가는지 계산합니다.

④ 자기자본 10억원 확인

자본잠식률과 별도로 자기자본 절대금액을 확인합니다.

⑤ 시장지표 확인

시가총액과 주가가 관리종목 기준 아래에 얼마나 오래 머물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렇게 보면 결산 전에 상당 부분 위험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본잠식 위험 때문에 감자를 하는 이유는?

관리종목 위험이 있는 기업의 공시를 보면 종종 무상감자가 등장합니다.

무상감자는 회사에 새로운 현금이 들어오는 거래는 아닙니다.

하지만 자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자본잠식률을 낮추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 100억원
자기자본 40억원

이라면 자본잠식률은 60%입니다.

그런데 무상감자로 자본금을 20억원까지 줄인다면 단순한 형태에서는 자기자본이 자본금보다 커지면서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앞두고 자본잠식 관리종목 위험이 있는 회사에서 감자 → 유상증자 → 자본확충 같은 재무구조 개선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감자로 장부상 자본잠식률을 개선한다고 해서 회사의 사업경쟁력이나 현금창출력이 자동으로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는 이 둘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관리종목과 상장폐지는 무엇이 다를까?

제53조를 이해하려면 제54조와 함께 봐야 합니다.

제53조 → 관리종목

제54조 등 → 상장폐지

라는 흐름입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고 당장 회사가 상장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일정 기간 계속되거나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하면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총액 미달의 경우 2026년 현재 200억원 미만 상태가 30매매거래일 계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거래소가 정한 회복기간 내 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관리종목 지정 자체보다

왜 관리종목이 됐는지

그리고

그 사유를 언제까지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지

를 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관리종목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같은 것일까?

아닙니다.

이 둘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관리종목은 제53조에 열거된 객관적인 요건을 중심으로 지정됩니다.

예를 들어

매출 30억원 미만,

자본잠식률 50%,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 30일

같이 비교적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유가 많습니다.

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횡령·배임, 회계처리 문제, 영업의 지속성, 기업의 계속성 등 회사의 실질적인 상장적격성을 거래소가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관리종목 → 반드시 실질심사

도 아니고,

실질심사 → 반드시 먼저 관리종목

도 아닙니다.

서로 다른 시장관리 제도입니다.

코스닥 관리종목 FAQ

+ 4년 연속 적자면 관리종목인가요?

현재는 단순히 4년 연속 영업손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관련 기준이 있었지만 2022년 말 제도가 변경됐습니다.

+ 2026년 코스닥 시가총액 관리종목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200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이 20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 30매매거래일 계속되면 관리종목 지정요건에 해당합니다. 2027년부터는 기준이 300억원으로 올라갑니다.

+ 매출액 100억원 미만이면 2026년에 관리종목인가요?

아닙니다. 최종 기준은 단계적으로 100억원까지 올라가지만 2026년까지 실제 적용되는 기준은 30억원 미만입니다. 2027년 50억원, 2028년 75억원, 2029년부터 100억원으로 강화됩니다.

+ 자본잠식률 50%면 관리종목인가요?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본잠식률 50% 이상이면 관리종목 지정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적자가 나면 바로 관리종목인가요?

아닙니다.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은 단순 적자가 아니라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에 10억원 이상이면서 자기자본 5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고 최근 사업연도에도 손실이 있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확인합니다.

+ 관리종목이 되면 바로 상장폐지되나요?

아닙니다. 다만 관리종목 지정사유별로 정해진 해소기간이나 추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 관리종목이면 거래가 무조건 계속 정지되나요?

관리종목 지정과 매매거래정지는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관리종목 지정사유 및 관련 시장규정에 따라 거래정지가 수반될 수 있으므로 해당 종목의 거래소 공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 코스닥 관리종목 제53조 핵심 정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 관리종목은 단순히 적자기업을 관리하기 위한 규정이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크게

경영성과 → 매출액·세전계속사업손실

재무상태 → 자본잠식·자기자본

시장성 → 시가총액·주가·거래량·주식분산

상장관리 → 정기보고서·지배구조

기업존속 → 회생·파산

등으로 나누어 이해하면 훨씬 쉽습니다.

2026년 현재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시가총액 기준 강화입니다.

2026년 하반기에는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 상태가 30매매거래일 연속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대상이 되며, 2027년부터는 이 기준이 300억원으로 높아집니다. 실제로 2026년 하반기 여러 코스닥기업이 이 요건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매출액 기준도 단계적으로 강화됩니다.

2026년 30억원 → 2027년 50억원 → 2028년 75억원 → 2029년 100억원

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매출규모가 작은 코스닥기업이라면 향후 관리종목 위험이 과거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부분은 과거의 4년 연속 영업손실 기준입니다.

현재는 이 기준이 종전과 같이 관리종목 지정사유로 적용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오래된 인터넷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신 지속적인 영업손실이 세전손실과 자기자본 감소, 자본잠식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코스닥기업의 관리종목 위험을 분석한다면 단순히 당기순이익만 볼 것이 아니라

① 별도 매출액
② 최근 3년 세전계속사업손실
③ 자기자본 대비 손실비율
④ 자본금과 지배기업지분 자기자본
⑤ 자본잠식률
⑥ 시가총액과 주가
⑦ 공시·지배구조·주식분산

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관리종목인가?”보다 “어떤 요건에 얼마나 가까워져 있는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참고자료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관리종목)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형식적 상장폐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8조 및 별표 10
  • 한국거래소 KIND 관리종목 지정·관리종목 지정우려 공시
작성자

숏치는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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