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집, 세금은 어떻게 될까? 취득세·재산세·종부세·양도세 절세 총정리
집을 살 때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것이 부부 공동명의입니다.
“집은 공동명의로 해야 세금이 적다”, “종부세 때문에 50:50으로 해야 한다”,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도 줄어든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라고 모든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공동명의라고 해서 전체 세금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공동명의 여부에 따라 공제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역시 과세되는 주택이라면 양도차익이 부부에게 나뉘면서 누진세율 측면에서 절세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단독명의인 주택을 공동명의로 바꾸면 배우자에게 지분을 넘기는 과정에서 증여세와 취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부 공동명의 세금을 집을 살 때부터 보유하고, 임대하고, 나중에 팔 때까지 단계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부부 공동명의에 적용되는 세금부터 정리해보자
주택을 보유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단계 | 관련 세금 | 공동명의 영향 |
|---|---|---|
| 주택 취득 | 취득세 | 대체로 전체 세부담 자체를 줄이는 효과는 제한적 |
| 명의 변경 | 증여세·취득세 | 기존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변경할 때 중요 |
| 주택 보유 | 재산세 | 지분별 납세의무가 있지만 단순 공동명의 절세효과는 제한적 |
| 고가주택 보유 | 종합부동산세 | 공동명의에 따른 절세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
| 주택 임대 | 종합소득세 | 공동소유 주택의 임대소득 귀속 및 주택 수 계산 중요 |
| 주택 양도 | 양도소득세 | 과세되는 경우 소득 분산효과 가능 |
즉 공동명의의 핵심 절세 포인트는 주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그리고 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세입니다.
집을 공동명의로 사면 취득세가 줄어들까?
먼저 주택을 살 때 발생하는 취득세부터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10억원짜리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취득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공동명의로 하면 각각 5억원짜리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취득세율의 산정은 전체 주택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2026년 현행 「지방세법」 제11조에 따르면 일반적인 주택 유상취득의 기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체 주택 취득가액 | 취득세율 |
|---|---|
| 6억원 이하 | 1% |
|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 1~3% 사이의 계산식에 따른 세율 |
| 9억원 초과 | 3% |
특히 6억~9억원 구간은 단일 2%가 아니라 가격에 따라 1~3% 사이에서 연속적으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공동명의에서는 어떻게 계산할까?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주택을 부부가 50:50으로 공동취득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각자가 취득하는 지분가액은
남편: 5억원
아내: 5억원
입니다.
그렇다고 각각
“5억원짜리 주택을 샀으니 1%”
를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지방세법은 지분으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세율을 판단하기 위한 취득가액은 전체 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환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전체 주택가액 10억원 → 9억원 초과 → 3%**를 적용합니다.
주택 취득세율은 공동명의자의 개별 지분가액이 아니라 전체 주택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이후 결정된 세율을 각 공동명의자가 취득한 지분가액에 적용합니다.
따라서 10억원짜리 주택을 부부가 50:50으로 취득하더라도 각각 5억원짜리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주택가액인 10억원을 기준으로 3%의 취득세율을 판단한 뒤 각자의 5억원 지분에 적용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공동명의로 지분을 나눈다고 해서 전체 취득세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 5억원 × 3% = 1,500만원
아내: 5억원 × 3% = 1,500만원
합계: 3,000만원
다만 다주택자 중과, 법인 취득, 조정대상지역 여부, 증여에 의한 지분취득 등은 별도 세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지금 설명한 것은 일반적인 주택 매매(유상취득)의 기본세율 구조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공동명의의 대표적인 절세효과는 취득세보다는 보유·양도 단계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세는 공동명의로 하면 줄어들까?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각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각 지분권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재산세 총액 200만원
남편 지분 50%
아내 지분 50%
이라면 지분에 따라 각각 재산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 자체의 과세표준 등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한 뒤 지분에 따라 납세의무가 배분되는 구조이므로 단순히 공동명의로 바꾼다고 전체 재산세가 크게 줄어드는 구조는 아닙니다.
따라서 재산세 절세만을 목적으로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다
공동명의에서 가장 중요한 세금 중 하나가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입니다.
2026년 현재 주택분 종부세의 기본공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별 9억원이고, 1세대 1주택자에게는 12억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부부 공동명의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부부 공동명의라면 각각 9억원씩 공제 가능
부부가 주택 한 채를 50:50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고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원칙적인 공동명의 방식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각각 자신의 지분에 대해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리고 각각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보면
남편 기본공제 9억원 + 아내 기본공제 9억원
= 부부 합계 18억원
의 공제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비교적 고가의 주택에서는 공동명의가 종부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독명의 1주택자는 12억원 공제
반면 단독명의로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는 12억원입니다.
단순 비교하면
| 구분 | 기본공제 |
|---|---|
| 단독명의 1세대 1주택 | 12억원 |
| 부부 공동명의 일반방식 | 각각 9억원 |
| 공동명의 합계 효과 | 최대 18억원 |
그래서 고가주택을 보유한 부부라면 공동명의가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
부부가 1주택을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다면 무조건 각각 9억원씩 공제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특례를 적용하면 부부 중 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처럼 종부세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다음 두 방식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특례 미적용 | 공동명의 1주택 특례 |
|---|---|---|
| 납세의무자 | 부부 각각 | 부부 중 선택한 1명 |
| 기본공제 | 각각 9억원 | 12억원 |
| 고령자 세액공제 | X | O |
| 장기보유 세액공제 | X | O |
| 고령·장기보유 합계 | X | 최대 80% |
여기서 재미있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젊은 부부라면 각각 9억원이 유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부가 50:50으로 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두 사람 모두 젊고 보유기간도 짧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거의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각 9억원 → 합계 18억원
의 기본공제 효과를 활용하는 일반 공동명의 방식이 유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간 보유한 고령 부부라면 특례가 유리할 수도 있다
반대로 한 사람이 70세 이상이고 주택을 매우 오랫동안 보유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면 기본공제는 12억원으로 줄어들지만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고령자 세액공제는 연령에 따라 20~40%,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라 20~50%이며 합계 최대 80%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반 공동명의 : 9억원 + 9억원 공제
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 12억원 공제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중 실제 종부세가 어느 쪽이 적은지 비교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절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026년부터 종부세 특례에서 달라진 점도 있다
2026년 2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의 납세의무자 선택 규정도 변경됐습니다.
현재는 해당 주택을 소유한 부부 중 공동소유자 간 합의로 정한 사람을 공동명의 1주택자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례를 선택한다면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정할 것인지도 절세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선택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연령과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70세이고 아내가 60세라면 연령공제 측면에서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선택할 것인지가 세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1주택 특례는 언제 신청할까?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받으려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최초 신청 이후 변동사항이 없다면 다음 연도부터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적용됩니다.
공동명의라면 양도소득세도 줄어들까?
집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서도 공동명의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면 공동명의 자체의 절세효과는 제한적
부부가 한 세대를 구성하면서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다고 해서
남편 1주택 + 아내 1주택 = 2주택
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 여부는 세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가능하고,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초과 부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합니다.
따라서 애초에 양도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되는 주택이라면 공동명의로 양도소득을 분산해도 추가적인 절세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양도세가 과세된다면 공동명의가 유리할 수 있다
반면 양도소득세가 실제로 발생하는 주택이라면 공동명의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양도차익이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하게
취득가액 10억원
양도가액 20억원
양도차익 10억원
인 과세대상 주택이 있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남편 단독명의라면 10억원의 양도차익이 한 사람에게 귀속됩니다.
반면 50:50 공동명의라면 원칙적으로
남편 양도차익 5억원
아내 양도차익 5억원
으로 나누어 계산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과세표준이 두 사람에게 분산되면 전체 세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 기본공제도 개인별로 적용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과세가 되지 않는 고가주택이나 과세대상 주택에서는 공동명의가 양도세 측면에서 의미가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계산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 계산, 장기보유특별공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임대하는 공동명의 주택은 임대소득세도 확인해야 한다
공동명의 주택을 월세나 전세로 임대한다면 주택임대소득 문제도 발생합니다.
여기서는 공동명의 주택의 주택 수 계산방식이 특히 중요합니다.
2026년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공동소유 주택은 원칙적으로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최대지분자가 여러 명이면 합의를 통해 그중 한 사람을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수지분자라고 해서 항상 주택 수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 공동주택을 그 사람의 소유주택으로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① 해당 공동주택에서 자신의 지분에 따라 발생한 임대수입금액이 연 600만원 이상
또는
②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의 지분을 30% 초과 보유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아파트 한 채를 **A 60% / B 40%**로 공동소유하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공동소유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A)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B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① B의 지분에 귀속되는 임대수입금액이 연 600만원 이상
또는
②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이고 B의 지분율이 30% 초과
B에게도 그 주택을 1채 보유한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렇게 됩니다.
| 상황 | A의 주택 수 | B의 주택 수 |
|---|---|---|
| B가 ①·② 모두 해당 X | 1채 | 원칙적으로 0채 |
| B가 ① 또는 ② 해당 | 1채 | 1채 |
즉, 동일한 공동주택 한 채가 A의 주택 수에도 1채, B의 주택 수에도 1채로 각각 포함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부부의 주택임대소득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 수를 판단하는 규정도 있으므로 다른 보유주택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단독명의 집을 나중에 공동명의로 바꾸면 어떨까?
여기서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이미 남편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을
남편 50%
아내 50%
로 변경하면 단순히 등기부에 이름 하나를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남편이 자신의 주택 지분 일부를 아내에게 이전하는 거래가 됩니다.
무상으로 이전한다면 일반적으로 증여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증여세
배우자의 지분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기비용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즉
“종부세 조금 줄이려고 공동명의로 바꿨는데 명의 변경 과정에서 더 많은 비용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취득한 주택을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향후 예상되는 종부세·양도세 절감액과 지금 발생하는 증여·취득 관련 비용을 비교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하면 증여세는 얼마나 나올까?
배우자 간 증여에는 상당히 큰 증여재산공제가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보유한 주택 중 평가액 5억원 상당의 지분을 아내에게 증여하고 최근 10년간 다른 배우자 증여가 없다면 증여재산공제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흔히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6억원까지 증여세가 없으니까 세금 없이 공동명의로 바꿀 수 있다.”
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증여세가 없더라도 지분을 취득하는 배우자에게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고, 등기 관련 비용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증여세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공동명의 비율은 꼭 50:50이어야 할까?
아닙니다.
공동명의라고 해서 반드시
남편 50%
아내 50%
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70:30
60:40
50:50
등 실제 자금부담과 상황에 따라 지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만 보고 지분율을 임의로 정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집을 구입하면서
남편이 실제 자금 10억원 전부 부담
등기는 남편 50%, 아내 50%
로 했다면 남편이 아내에게 5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증여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명의와 실제 취득자금 부담이 다르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할 계획이라면 각자의 소득·기존재산·대출·증여 등을 포함하여 취득자금의 출처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동명의 절세전략 : ① 처음 살 때부터 결정하자
공동명의를 활용할 계획이라면 가장 좋은 시점은 일반적으로 주택을 처음 취득할 때입니다.
이미 단독명의로 취득한 뒤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배우자에게 지분을 이전하는 별도의 거래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을 사기 전에
예상 보유기간
주택가격
공시가격
향후 예상 양도가격
부부의 나이
각자의 자금부담
다른 보유주택
등을 고려해 단독명의와 공동명의를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명의 절세전략 : ② 종부세는 매년 두 방식을 비교하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이라면 종부세 계산에서 특히 다음 두 가지를 비교해야 합니다.
방법 A. 공동명의 그대로 계산
남편 9억원 공제
아내 9억원 공제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X
방법 B.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
부부 중 1명 납세의무자로 선택
12억원 공제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O
젊고 보유기간이 짧다면 A가 유리할 가능성이 있고,
고령이면서 장기보유했다면 B가 유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매년 같은 방식을 고집하기보다는 예상 종부세를 비교한 뒤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명의 절세전략 : ③ 특례 신청자는 연령·보유기간까지 확인하자
2026년에는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할 때는 부부가 합의하여 납세의무자를 정할 수 있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그 사람의 연령과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부부의 나이나 보유기간에 차이가 있다면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선택할 것인지에 따라 종부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절세전략 : ④ 양도세가 실제로 과세되는지를 먼저 보자
공동명의의 양도세 절세효과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질문은
“이 집을 팔 때 양도세가 발생하는가?”
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가액도 비과세 범위에 있다면 애초에 양도소득세가 없으므로 공동명의에 따른 소득분산 효과도 의미가 없습니다.
반면
고가주택
다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미충족
등으로 양도세가 발생한다면 지분에 따라 양도차익이 분산되면서 공동명의의 절세효과가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명의 = 양도세 절세”가 아니라 “양도세가 발생하는 경우 공동명의가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공동명의 절세전략 : ⑤ 명의 변경 비용까지 계산하자
이미 단독명의인 집을 공동명의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앞으로 줄어드는 종부세와 앞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양도세
만 계산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증여세
- 증여취득세
- 등기비용
- 향후 양도세 취득가액·보유기간 관련 영향
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변경으로 매년 종부세가 100만원 줄어드는데 명의 변경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면 절세전략으로서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한 경우와 불리한 경우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황 | 공동명의 판단 |
|---|---|
| 처음 주택을 취득 | 공동명의 검토 가치 높음 |
| 고가주택 | 종부세 측면에서 유리할 가능성 |
| 양도세가 많이 발생할 주택 | 양도차익 분산효과 검토 |
| 젊은 부부·보유기간 짧음 | 종부세 각각 9억원 공제 방식 검토 |
| 고령·장기보유 | 공동명의 1주택 특례와 비교 필요 |
| 임대주택 | 임대소득 귀속·주택 수 계산까지 확인 |
| 이미 단독명의 | 공동명의 변경비용 반드시 계산 |
| 1세대 1주택 비과세 예정 | 양도세 분산효과는 제한적 |
| 단순 재산세 절감 목적 | 공동명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음 |
부부 공동명의 세금 FAQ
+ 공동명의로 집을 사면 취득세가 절반으로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단순히 지분을 50:50으로 나눴다는 이유로 전체 주택가격이 각각 절반으로 인정되어 취득세가 크게 줄어드는 구조는 아닙니다.
+ 공동명의로 하면 재산세가 줄어드나요?
일반적으로 공동명의 자체만으로 전체 재산세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공유재산의 경우 각 지분권자가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 종부세는 공동명의가 유리한가요?
경우에 따라 상당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공동명의 방식에서는 각각 9억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하면 12억원 기본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두 방식을 비교해야 합니다.
+ 부부 공동명의면 2주택자가 되나요?
같은 한 채의 주택을 부부가 공동소유한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에서 부부 세대가 2주택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택 수 계산방법은 세목별로 다르므로 다른 주택이나 지분이 있다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집을 살 때 남편이 돈을 전부 내고 50:50 공동명의로 해도 되나요?
등기는 가능하더라도 배우자가 취득한 지분에 대한 자금부담 관계에 따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취득자금 부담과 지분율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이미 남편 명의인 집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면 되나요?
가능하지만 남편의 지분 일부가 배우자에게 이전되므로 증여세와 취득세 등 명의변경 비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향후 종부세가 줄어든다는 이유만으로 변경하면 오히려 전체 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 공동명의는 50:50으로 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70:30, 60:40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취득자금 부담과 지분율이 크게 다르면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부부 공동명의가 무조건 절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목별로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취득세 → 공동명의 자체의 절세효과는 제한적
재산세 → 지분별 납세의무가 있지만 전체 세금 감소효과는 제한적
종합부동산세 → 공동명의의 대표적인 절세 포인트
양도소득세 → 실제 과세되는 경우 지분에 따른 소득분산 효과 가능
주택임대소득세 → 지분율·임대수입·주택가격 등에 따른 주택 수 규정 확인
기존 단독명의 → 공동명의 변경 시 증여세·취득세 등 비용 발생 가능
특히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종부세에서
각각 9억원 공제
와
12억원 공제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중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를 비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