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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협의분할, 한 사람에게 몰아줘도 증여일까?

2026.09.17.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재산을 반드시 법정상속분대로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아파트는 첫째가 받고, 예금은 배우자가 받는 식으로 자유롭게 나눌 수 있습니다.

심지어 특정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전부 가져가고 다른 상속인은 아무것도 받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이 생기는 의문이 있습니다.

자녀가 받을 상속재산을 포기하고 어머니에게 몰아주면, 자녀가 어머니에게 증여한 것이 아닐까?

최초 상속재산 협의분할이라면 원칙적으로 증여가 아닙니다.

다만 이미 각자의 상속지분을 확정한 뒤 다시 재산을 나누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재분할하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재산을 나누느냐가 중요합니다.

1. 상속재산 협의분할이란?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다음 재산을 남겼다고 해보겠습니다.

  • 아파트 10억 원
  • 예금 10억 원
  • 상속인: 어머니, 자녀 A, 자녀 B

법에는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이 정해져 있지만, 실제 재산을 반드시 그 비율대로 쪼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 전원이 합의해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상속인상속받는 재산
어머니예금 10억 원
자녀 A아파트 10억 원
자녀 B0원

이처럼 공동상속인들이 누가 어떤 상속재산을 가져갈지 합의하는 것을 상속재산 협의분할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이 협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법원은 이러한 협의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그 합의내용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작성합니다.

부동산이라면 협의내용에 따라 상속등기를 하고, 예금이라면 은행에 협의서와 상속관계 서류 등을 제출해 정해진 상속인이 예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2.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받아도 증여가 아닌 이유

예를 들어 아버지의 재산이 예금 10억 원뿐이고, 어머니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세 사람이 협의해서

예금 10억 원 전부를 어머니가 상속한다

고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은 법정상속분이 있는데도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자녀 → 어머니에게 증여

로 보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015조에서는 상속재산 분할의 효력이 상속이 시작된 때로 소급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세법상 결과를 쉽게 표현하면,

자녀들이 먼저 돈을 상속받은 뒤 어머니에게 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어머니가 아버지에게서 10억 원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3. 그렇다면 언제부터 증여 문제가 생길까?

핵심은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이미 확정됐느냐입니다.

부동산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가족들이

어머니 50%
자녀 A 25%
자녀 B 25%

로 나누기로 하고 그대로 상속등기까지 마쳤다고 하겠습니다.

등기부에도 각자의 지분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다시 가족들이 이야기해서

“그냥 어머니가 아파트를 100% 가지자.”

라고 정했다면?

이제는 단순한 최초 상속재산분할과는 다릅니다.

이미 자녀 A와 B의 지분이 상속재산으로 확정된 상태에서 그 지분이 어머니에게 추가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은 상속재산에 대해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뒤 재분할해 특정 상속인이 기존 상속분보다 더 취득하면, 증가한 부분을 지분이 감소한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4. ‘상속등기 후 다시 나누면 무조건 증여’는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많이 알려진 내용을 단순화하면

상속등기 전 협의분할 → 증여 X
상속등기 후 재분할 → 증여 O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정확히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재분할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2026년 3월 10일 사망했다면,

2026년 3월 31일 + 6개월
→ 2026년 9월 30일

이 일반적인 신고기한입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증여세
최초 협의분할원칙적으로 X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취득한 최초 협의분할X
지분 확정 후 신고기한 내 재분할원칙적으로 X
지분 확정 후 신고기한을 넘겨 재분할원칙적으로 O

즉 등기를 했느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분이 확정됐는지 + 언제 다시 나눴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5. 최초 협의분할이라면 신고기한이 지났다고 바로 증여가 되는 것도 아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구분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아직 상속재산을 한 번도 협의분할하지 않았고 각 상속인의 지분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민법상 공동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협의해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역시 최초 협의분할을 통해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국세청 회신도 상속세 신고기한을 넘겼다는 사실 자체보다, 이미 상속지분이 확정된 뒤 다시 재분할했는지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이후 처음으로 협의분할 → 반드시 증여라고 볼 수 없음

이미 각자 몫을 확정 → 신고기한 이후 다시 재분할 → 원칙적으로 증여

신고기한 6개월은 최초 협의분할 자체의 절대적인 마감일이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6. 부동산과 예금은 절차가 다르다

상속등기라는 표현 때문에 부동산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해도 등기부에는 당분간 여전히 피상속인 명의가 남아 있습니다.

협의분할 후

아버지 명의 → 어머니 명의

처럼 소유자를 변경하는 것이 상속등기입니다.

반면 예금에는 부동산 같은 상속등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명의 예금 10억 원을 어머니가 모두 받기로 협의했다면,

상속인 전원 협의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 은행에 상속서류 제출
→ 어머니가 상속예금 10억 원 수령

이라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상속등기 전,후보다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기 전인지, 확정된 뒤 다시 바꾸는 것인지

를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7. 처음부터 어머니가 10억 받는 것과 자녀가 받은 뒤 주는 것은 다르다

예금 10억 원으로 비교하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CASE 1. 처음부터 어머니가 10억 원 상속

상속인들이 협의해서

어머니 10억 원
자녀 A 0원
자녀 B 0원

으로 정하고, 은행에서 어머니가 10억 원을 상속예금으로 받았습니다.

→ 10억 원은 어머니의 상속재산
→ 자녀가 어머니에게 증여한 것 아님

CASE 2. 각자 상속받은 뒤 자녀가 어머니에게 돈을 보냄

처음에는

어머니 5억 원
자녀 A 2.5억 원
자녀 B 2.5억 원

으로 실제 상속재산을 나눴습니다.

이후 신고기한도 지나고 자녀 A와 B가 각자 받은 2.5억 원을 어머니에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미 자녀가 취득한 재산을 다시 어머니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증여 문제가 발생합니다.

최종적으로 어머니가 10억 원을 갖는 것은 똑같지만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8.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언제 작성할까?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상속인 사망
↓
② 상속인·상속재산 확인
↓
③ 상속인 전원이 재산분할 협의
↓
④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
⑤ 협의내용에 따라 재산 이전
부동산 → 상속등기
예금 → 은행 상속지급
↓
⑥ 분할결과를 반영해 상속세 신고

다만 실제 등기나 예금지급을 반드시 모두 완료한 뒤에야 상속세 신고를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이 아직 끝나지 않았더라도 상속세 신고기한 자체는 연장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9. ‘집은 형이 받고 대신 동생에게 현금 3억’은 조심해야 한다

협의분할이라고 이름만 붙인다고 전부 상속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아파트 한 채인데

“형이 아파트를 전부 상속받되, 그 대가로 동생에게 형 개인 돈 3억 원을 지급한다.”

고 협의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형에게 아파트를 몰아주는 무상 협의분할과는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별도의 재산을 지급하는 구조라면 해당 지분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많이 상속받는다 → 증여 아님

이라는 결론은 순수한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다른 상속인에게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이 붙는다면 세금은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10.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이라면 부모가 마음대로 대신 합의할 수 없다

상속인 중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또 하나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어머니 + 미성년 자녀

라면 어머니 역시 상속인이기 때문에 어머니와 자녀의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21조는 이런 이해상반행위에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공동상속인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은 이해상반행위이므로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가 있다고 단순히 부모가

“아이는 0원, 내가 전부 상속한다.”

라고 대신 서명하는 방식으로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정리

상속재산 협의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받았느냐가 아닙니다.

언제, 어떤 절차를 통해 상속재산을 취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황세법상 판단
최초 협의분할로 한 사람이 전부 상속상속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취득최초 협의분할이면 증여 X
상속분 확정 후 신고기한 내 재분할증여세 예외, 즉 증여X
상속분 확정 후 신고기한 지나 재분할초과취득분은 원칙적으로 증여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을 나중에 부모에게 무상 이전증여 가능
다른 상속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분 취득양도소득세 등 별도 검토 필요

처음부터 협의해 재산을 나누는 것이라면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받아도 원칙적으로 상속입니다.

반면 이미 각자의 상속분이 확정된 뒤 이를 다시 나누면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상속세 신고기한 내 재분할 등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같은 재산을 최종적으로 같은 사람이 갖더라도 처음부터 그 사람이 상속받는 것과 다른 상속인이 먼저 취득한 뒤 넘겨주는 것은 세법상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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