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낼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연부연납·물납부터 부동산 처분까지 총정리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나 토지 등을 상속받으면 재산이 늘어난 만큼 현금도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속에서는 상속세를 낼 현금이 없는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20억원이라고 하더라도 그중 대부분이 아파트·상가·토지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속재산 20억원
예금 5,000만원
나머지 대부분 부동산
상속세 수억원 발생
이라면 상속인은 상당한 자산을 물려받았는데도 정작 상속세 납부를 위한 현금이 부족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상속받은 부동산을 급하게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세법에는 상속세를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를 위해 분납, 연부연납, 물납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반 상속재산의 상속세는 요건을 충족하면 연부연납을 통해 장기간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를 낼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제 선택 가능한 방법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납부한다
먼저 기본 원칙부터 알아야 합니다.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현금 납부입니다.
상속재산이 부동산이라고 해서
“아파트를 상속받았으니 아파트 지분으로 세금을 내면 되겠지?”
라고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처럼 당장 현금화하기 어려운 재산이라면 상속세 납부재원을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만, 현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물납이 가능합니다.
상속세는 언제까지 납부해야 할까?
상속세는 신고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2026년 3월 10일 사망했다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은
2026년 3월 31일
이고 여기에서 6개월이므로 일반적인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6년 9월 30일
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이 발생했다면 재산을 정리하면서 동시에
예상 상속세가 얼마인지
그리고
그 세금을 어떤 돈으로 낼 것인지
를 빠르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이 없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크게 보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 방법 | 핵심 |
|---|---|
| 분납 | 일정 금액을 단기간 나누어 납부 |
| 연부연납 | 상속세를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 |
| 물납 |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동산 등으로 납부 |
| 상속재산 매각 | 부동산·주식 등을 팔아 현금 마련 |
| 금융조달 | 상속재산 등을 활용해 대출받아 납부 |
상속세가 크다면 이 중 한 가지 방법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의 구성과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납부방법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법 1. 상속세 분납
상속세가 조금 부담되는 정도라면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분납입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를 한 번에 마련하기는 어렵지만 1~2개월 정도의 추가적인 자금 마련 기간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억원의 상속세가 발생했는데 현금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면 2개월 정도의 분납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제도가 바로 연부연납입니다.
방법 2. 상속세 연부연납
상속세를 낼 현금이 부족할 때 가장 먼저 검토해볼 만한 제도 중 하나가 연부연납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속세를 한꺼번에 내지 않고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
입니다.
현재 일반 상속재산의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을 많이 상속받았지만 당장 수억원의 현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부동산을 급매로 처분하기보다 상속세를 장기간 분산해서 납부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은 아무나 신청할 수 있을까?
연부연납 역시 일정한 요건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속세 납부세액이 일정 규모를 넘어야 하고, 연부연납 신청 및 담보제공 등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연부연납 기간을 정할 때는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현행 상증세법 제71조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현금이 없으니까 10년 동안 나눠서 내겠습니다.”
라고 하면 자동으로 적용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실제 예상세액과 담보 등을 고려해 신청해야 합니다.
연부연납을 하면 이자가 없을까?
아닙니다.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오해합니다.
연부연납은 상속세를 장기간 늦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이므로 연부연납가산금이 발생합니다.
국세청이 현재 공개하고 있는 안내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 22일 이후 적용되는 연부연납가산금 이자율을 “연 3.5%”입니다.
따라서
연부연납 = 무이자 할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의사결정을 할 때는
연부연납가산금 부담
과
부동산을 매각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 및 기회손실
그리고
은행대출을 받았을 때의 금리
를 서로 비교해야 합니다.
가업을 상속받았다면 더 긴 연부연납도 가능하다
일반재산과 가업상속재산은 연부연납 기간이 다릅니다.
현행 세법상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의 상속재산 등에 대해서는 20년 또는 10년 거치 후 10년 방식의 장기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 구분 | 연부연납 가능기간 |
|---|---|
| 일반 상속재산 | 최대 10년 |
| 일정한 가업상속재산 | 20년 또는 10년 거치 후 10년 |
기업을 물려받았는데 상속세를 내기 위해 회사 주식을 대량 매각해야 한다면 기업의 경영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업상속의 경우 일반 상속보다 장기간에 걸친 납부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방법 3.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을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속세 물납이라고 합니다.
물납이란 쉽게 말하면
현금 대신 상속받은 일정한 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 30억원
중
부동산 28억원
예금 2억원
인데
상속세가 5억원 발생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현금성 재산은 2억원인데 세금은 5억원이므로 현금만으로 납부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상속받은 부동산 등을 물납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물납은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물납은 아무 상속재산이나 세무서에 넘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 집행기준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상속재산 중 물납 가능한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50%를 초과할 것
②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③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중 일정한 금융재산 가액을 초과할 것
④ 신청기한 내 물납허가를 신청할 것
⑤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 아닐 것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현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일정한 상황을 전제로 하는 제도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납할 수 있는 재산도 제한된다
물납 대상재산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국세청 집행기준에서는 국내 소재 부동산과 일정한 유가증권 등을 물납 가능한 재산으로 규정하면서, 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은 원칙적인 물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비상장주식 역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이 있으니까 무조건 물납 가능
또는
상속받은 주식이 있으니까 주식으로 세금을 내면 된다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재산 종류와 관리·처분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일부만 물납하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속인이 원하는 부동산을 원하는 가격만큼 떼어서 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납할 수 있는 세액 자체에도 한도가 있고, 물납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한지 여부도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물납은 단순한 납부수단이 아니라 별도의 요건과 계산이 필요한 세법상 제도입니다.
연부연납 중에도 물납할 수 있을까?
일정한 범위에서는 가능합니다.
국세청 집행기준에 따르면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한 분납세액에 대해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연부연납 기간의 모든 회차에 대해 자유롭게 물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시행령에서는 첫 회분 분납세액 등 일정 범위에 한해 물납 신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부연납을 선택하면 물납은 절대 불가능하다
또는
연부연납하면서 매년 부동산으로 내면 된다
둘 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방법 4.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해서 납부
가장 직관적인 방법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15억원
상가 10억원
예금 1억원
을 상속받았는데 상당한 상속세가 발생했다면 상가나 아파트 중 하나를 처분하여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단순합니다.
추가적인 이자부담 없이 현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도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기한 때문에 매각을 서두르면 가격협상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상가·고가주택처럼 거래기간이 긴 자산이라면
“상속세 납부일이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라는 상황 자체가 매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을 매각할 생각이라도 연부연납 등을 활용하여 충분한 매각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도 확인해야 한다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각할 때는 양도소득세도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는 서로 다른 세금입니다.
상속받을 때
상속세
가 문제되고,
상속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
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의 취득가액과 평가, 보유기간 및 주택 관련 특례 등 여러 규정이 연결되므로 단순히
“상속세를 이미 냈으니까 팔 때 세금은 없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각한다면 매각 후 실제 손에 남는 현금까지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법 5. 상속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방법
부동산을 팔고 싶지 않다면 금융기관의 대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억원 상당의 건물을 상속받았는데 상속세 3억원을 낼 현금이 없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건물을 급하게 매각하는 대신
상속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
상속세 납부
↓
임대수익이나 향후 자금으로 대출상환
이라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과 대출 중 무엇이 유리할까?
예를 들어 상속세가 5억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선택지는 크게
A. 연부연납
또는
B. 은행에서 5억원 대출
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비교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교사항 | 연부연납 | 은행대출 |
|---|---|---|
| 비용 | 연부연납가산금 | 대출이자 |
| 기간 | 법정 범위 내 장기 분납 | 금융기관 조건에 따라 다름 |
| 담보 | 세법상 담보요건 검토 | 은행 담보심사 |
| 심사 | 세무서 허가요건 | 금융기관 대출심사 |
| 금리변동 | 세법상 적용 이자율 | 고정·변동금리 등에 따라 다름 |
| 중도상환 | 세법상 절차 확인 | 중도상환수수료 가능 |
따라서 무조건 연부연납이 좋다거나 무조건 은행대출이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재산의 현금흐름과 향후 처분계획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상속세 때문에 집을 무조건 팔 필요는 없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속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이라고 해서
“현금이 없으니까 상속받은 집부터 팔아야 한다.”
라고 바로 결론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 4억원
현금 5천만원
상속받은 아파트 15억원
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선택지는 하나가 아닙니다.
선택 1
아파트 즉시 매각 → 상속세 납부
선택 2
연부연납 신청 → 장기간 분할납부
선택 3
아파트 담보대출 → 상속세 납부 → 향후 대출상환
선택 4
요건 충족 시 물납 검토
선택 5
연부연납으로 시간을 확보한 뒤 적절한 시점에 부동산 매각
등 여러 방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속세가 발생했다면 단순히 세금이 얼마인가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납부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까지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상속세 연체는 가장 피해야 한다
현금이 없다고 해서 신고·납부를 그냥 미루는 것은 좋은 해결방법이 아닙니다.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에 따른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 팔리면 그때 내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은 위험합니다.
따라서 현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신고기한 전에 연부연납·물납·매각·대출 등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상속재산의 형태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금이 조금 부족하다면
→ 분납
단기간에 현금을 마련할 수 있다면 가장 단순합니다.
부동산은 유지하고 싶고 매년 납부할 소득이 있다면
→ 연부연납
장기간에 걸쳐 현금흐름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이고 현금이 거의 없다면
→ 물납 가능 여부 검토
물납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면
→ 매각 후 상속세 납부
다만 급매에 따른 손실과 양도세 등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치가 높고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
→ 담보대출과 연부연납 비교
금리와 현금흐름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낼 현금이 없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상속재산 전체 파악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금, 채무 등을 확인합니다.
2단계. 예상 상속세 계산
상속공제 등을 반영해 실제 예상세액을 계산합니다.
3단계. 현금성 자산 확인
예금·보험금·매각 가능한 금융자산 등을 확인합니다.
4단계. 부족한 현금 계산
예상 상속세에서 확보 가능한 현금을 빼봅니다.
5단계. 연부연납 검토
장기간 분산납부가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6단계. 물납 가능 여부 확인
상속재산 구성과 물납요건을 확인합니다.
7단계. 매각과 대출 비교
부동산 매각, 담보대출, 연부연납의 비용을 비교합니다.
이 순서로 접근하면 단순히
“상속세가 나왔으니 집부터 팔자.”
라는 결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현금 부족 FAQ
+ 상속세를 낼 현금이 없으면 집을 반드시 팔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부연납이나 물납을 검토할 수 있고, 상속재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상속세를 10년 동안 나눠 낼 수 있나요?
2022년 1월 1일 이후 일반 상속재산의 경우 현행 제도상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부연납 요건과 담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 10년 분납이면 이자가 없나요?
아닙니다. 연부연납가산금이 발생합니다. 국세청의 현재 안내자료상 2024년 3월 22일 이후 이자율은 연 3.5%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 아파트로 상속세를 낼 수 있나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부동산 등을 통한 물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원한다고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상속재산 구성, 세액, 금융재산 규모, 물납재산의 관리·처분 가능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상속세를 내려고 상속받은 집을 팔아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매각가격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등 매각에 따른 세금과 비용까지 고려해 실제 확보할 수 있는 현금을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연부연납과 은행대출 중 무엇이 더 좋은가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연부연납가산금과 실제 대출금리를 비교하고 담보, 상환기간, 부동산의 향후 가치와 현금흐름 등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상속세를 낼 현금이 없다고 해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무조건 급하게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황 | 검토할 방법 |
|---|---|
| 단기간 현금 부족 | 분납 |
| 장기간 나눠 납부하고 싶음 | 연부연납 |
| 상속재산 대부분이 부동산 등 | 물납 |
| 유지할 필요 없는 재산 | 매각 |
| 부동산을 유지하고 싶음 | 담보대출 등 자금조달 |
특히 일반 상속재산은 현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0년에 걸친 연부연납이 가능하며, 일정한 가업상속재산은 더 장기간의 연부연납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비중이 높고 상속세에 비해 금융재산이 부족한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현금 대신 일정한 상속재산으로 세금을 내는 물납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속이 발생했다면
상속재산 평가 → 예상 상속세 계산 → 현금 부족액 확인 → 연부연납·물납 검토 → 매각·대출과 비용 비교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는 얼마를 내느냐뿐만 아니라 어떻게 낼 것인가도 중요한 세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