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뉴스를 보다 보면 다음과 같은 표현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자금난을 겪던 A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법원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파산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법정관리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흔히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고 하면 회사가 망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정관리와 파산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법정관리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기업을 곧바로 청산하기보다,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를 조정하고 사업을 정상화하여 기업을 다시 살릴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현재 법률에서는 과거에 널리 사용되던 ‘법정관리’라는 표현보다 회생절차 또는 기업회생절차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정관리란 무엇인지부터 기업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채권자·주주·경영진은 어떻게 되는지, 회생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법정관리란?
법정관리는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기업에 대해 법원이 관여하여 채무관계를 조정하고 기업의 회생을 도모하는 절차를 일반적으로 부르는 표현입니다.
현재 법률상 정식 명칭은 회생절차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가 빚을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워짐
↓
법원에 회생절차 신청
↓
법원이 회사의 재산·부채·사업가치를 조사
↓
채무를 얼마나, 언제, 어떤 방법으로 갚을지 조정
↓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면서 사업 정상화
즉,
“지금 당장 모든 빚을 갚기는 어렵지만, 사업 자체를 계속하는 것이 회사를 없애는 것보다 낫다면 회사를 살려보자.”
라는 것이 기업회생의 기본적인 취지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법정관리와 파산은 무엇이 다를까?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부분입니다.
법정관리 = 파산은 아닙니다.
| 구분 | 기업회생 | 파산 |
|---|---|---|
| 기본 목적 | 기업의 재건 | 재산의 청산 |
| 사업 | 계속할 수 있음 | 원칙적으로 청산 방향 |
| 채무 | 감면·출자전환·변제기 연장 등 조정 가능 |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 |
| 회사 | 정상화가 목표 | 소멸·청산 가능성 |
| 핵심 판단 | 살리는 것이 더 유리한가 | 청산하는 것이 적절한가 |
회생절차에서는 기업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가 중요한 판단요소가 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회사를 지금 정리해서 재산을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돈
과
회사를 계속 운영했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가치
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회생계획 역시 수행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법원은 기업이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이행하고 다시 정상적인 재정상태를 갖출 수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기업은 왜 법정관리를 신청할까?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해서 반드시 회사의 사업 자체가 완전히 망가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업은 계속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과도한 차입금
사업에서 돈을 벌고 있지만 과거에 빌린 차입금과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② 급격한 유동성 악화
자산은 많지만 당장 갚아야 할 돈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설비가 1,000억원 있어도 다음 달 갚아야 할 100억원의 현금이 없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대규모 손실
사업 부진, 투자 실패, 자산 손상 등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면서 재무구조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④ 차입금 만기 집중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회사채 만기가 특정 시기에 몰려 자금상환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⑤ 거래처 부도 등 외부 충격
주요 거래처의 부도나 예상하지 못한 산업환경 변화로 갑자기 자금사정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회생을 볼 때는 단순히
“법정관리 신청 = 회사가 끝났다”
라고 보기보다는 왜 현금흐름이 막혔는지, 본업 자체에는 경쟁력이 남아 있는지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회생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전체 과정을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회생절차 신청
먼저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생신청과 회생절차 개시결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신청했다고 법정관리가 자동으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요건을 심사한 후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려야 본격적인 회생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뉴스에서도
“회생절차 신청”과 “회생절차 개시결정”
을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2단계. 보전처분·중지명령 등
회생절차를 신청한 회사의 재산이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빠져나가 버리면 회생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필요에 따라 회사 재산의 처분을 제한하거나 개별적인 강제집행 등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각 채권자가 먼저 회사 재산을 가져가기 시작하면 전체적인 회생이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질서 있게 채무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3단계. 회생절차 개시결정
법원이 회생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이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법원의 감독 아래 회생절차가 진행됩니다.
여기서 흔히
“A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개시결정 역시 회생 성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제부터 회사가 실제로 살아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4단계. 관리인은 누가 맡을까?
‘법정관리’라는 표현 때문에 법원이 기존 대표이사를 바로 내보내고 외부에서 관리인을 보내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행 채무자회생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구조를 원칙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대표자 등의 재산 유용·은닉이나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 등에 있는 경우 등에는 기존 경영진이 아닌 사람이 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법정관리 = 대표이사가 무조건 경영권을 잃는다
는 것은 아닙니다.
5단계. 회사의 재산과 부채를 조사한다
회생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회사의
- 자산
- 부채
- 담보
- 채권
- 현금흐름
- 사업현황
- 수익성
- 재무상태
- 계속기업가치
- 청산가치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왜 이런 조사를 할까요?
결국 법원과 이해관계인들이 알고 싶은 것은 하나입니다.
“이 회사를 정말 살릴 가치가 있는가?”
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를 청산하면 채권자들이 300억원을 회수할 수 있는데 회사를 계속 운영하면 600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회생을 추진할 경제적 의미가 커집니다.
반대로 아무리 채무를 줄여도 사업에서 계속 현금이 빠져나가고 정상화 가능성이 없다면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도 회생계획 인가 과정에서 수행가능성을 중요한 요소로 판단합니다.
6단계.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신고한다
회생절차에서는 회사가 누구에게 얼마를 빚지고 있는지를 확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회생채권자 등이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A기업의 부채가 다음과 같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채권자 | 채권 |
|---|---|
| 은행 | 300억원 |
| 회사채 투자자 | 200억원 |
| 거래처 | 100억원 |
| 기타 채권자 | 50억원 |
| 합계 | 650억원 |
이러한 채권관계를 조사하고 확정해야 이후 회생계획에서 누구에게 얼마를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권 신고와 회생채권자 목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회생채권자 목록과 채권신고 여부는 회생계획 인가 이후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7단계. 회생계획안을 만든다
기업회생의 핵심입니다.
회사가 현재 빚을 그대로 정상 상환할 수 있다면 애초에 회생절차에 들어올 이유가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생계획에서는 채무를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재조정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 감면
채무의 일정 부분을 감면합니다.
예를 들어 100억원의 채권 중 일부만 현금으로 변제하는 방식입니다.
변제기 연장
당장 갚아야 할 채무를 여러 해에 걸쳐 분할 상환하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출자전환
채권의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 100억원
중
30억원 현금변제
70억원 출자전환
과 같은 구조가 가능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받을 돈의 일부 대신 회사의 주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M&A
회생기업을 인수할 투자자를 찾는 방식도 활용됩니다.
새로운 투자자가 자금을 투입하고 그 자금을 채무변제와 기업 정상화에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회생절차에서 제3자가 신주 등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형태의 회생계획도 활용됩니다.
8단계. 채권자 등의 동의를 받는다
회생계획안은 회사가
“앞으로 이렇게 갚겠습니다.”
라고 일방적으로 결정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생담보권자·회생채권자·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변경하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절차와 동의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은 이해관계인 사이에서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법원은 법에서 정한 인가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합니다.
9단계.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필요한 절차를 거쳐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정하면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집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변화가 발생합니다.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회생채권 등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원래
A은행 채권 100억원
이었더라도 인가된 회생계획에서
현금변제 40억원
출자전환 60억원
으로 정해졌다면 이후에는 회생계획에 따른 권리관계가 중요해집니다.
대법원 역시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채권의 권리는 회생계획 내용에 따라 실체적으로 변경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10단계. 회생계획 수행
인가를 받았다고 회생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제 회사가 실제로 회생계획을 이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업 정상화
비용 구조조정
자산 매각
신규 투자유치
M&A
채무 분할상환
등을 진행합니다.
계획대로 회사가 정상화되고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면 회생절차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즉,
회생신청 → 개시결정 → 회생계획 인가 → 회생절차 종결
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뉴스를 볼 때 이 네 가지를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기업회생 기사를 훨씬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빚은 모두 없어질까?
아닙니다.
법정관리 = 빚을 전부 없애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회생계획에 따라
일부 현금변제
일부 채무감면
장기 분할상환
출자전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권리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1,000억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회생절차에 들어간 순간 1,000억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생계획을 통해 기업이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채무구조를 재편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거래처는 돈을 받을 수 있을까?
A기업에 제품을 납품하고 아직 1억원을 받지 못한 거래처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A기업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이 거래처의 매출채권도 회생절차에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해당 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면 원래 계약대로 즉시 전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회생절차와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생계획에서
40% 현금변제
40% 출자전환
20% 감면
과 같은 내용이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처 입장에서는 회생기업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과 손상 여부가 중요한 회계·재무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직원은 어떻게 될까?
회생절차에 들어갔다고 회사가 즉시 영업을 중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므로 상당수 기업은 영업을 계속합니다.
따라서 직원도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 정상화를 위해
사업부 매각
조직개편
비용절감
인력 구조조정
임금조정
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또한 임금·퇴직금 등 근로자의 채권은 일반적인 상거래채권과 동일하게 단순 취급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권리관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경영진은 어떻게 될까?
앞서 설명했듯이 무조건 경영권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으로서 회사를 계속 경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경영진에게 회사의 재정적 파탄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외부 관리인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관리 기업을 분석할 때는
기존 경영진이 관리인으로 유지되는지
외부 관리인이 선임되는지
M&A가 추진되는지
최대주주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주는 어떻게 될까?
투자자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회생절차에 들어간다고 기존 주식이 즉시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크게 초과하거나 기존 주주에게 경제적 가치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경우 감자, 신주발행, 출자전환 등으로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크게 희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주식 수가 1,000만주인데 채권자의 출자전환으로 수천만주의 신주가 발행된다면 기존 주주의 지분율은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장기업의 회생절차에서는 단순히
“회사가 살아난다.”
만 볼 것이 아니라
“회사가 살아난 뒤 기존 주주에게 얼마나 가치가 남는가?”
를 따로 봐야 합니다.
기업의 회생과 기존 주식의 회생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법정관리 기업의 주식은 어떻게 될까?
상장기업이라면 거래정지, 상장적격성 심사, 상장폐지 문제 등이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생절차 신청 = 즉시 상장폐지
라고 단순화해서도 안 됩니다.
거래소 규정에 따라 별도의 상장유지 여부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회생절차 진행상황 + 거래소 공시 + 감사의견 + 재무상태 + 상장유지 요건
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생에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회생절차에 들어갔다고 모든 기업이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회생계획을 만들 수 없거나, 필요한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않거나, 회생계획의 수행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회생절차가 폐지되거나 회생계획 불인가 등이 발생하면 상황에 따라 파산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행 채무자회생법도 회생절차 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절차는
“회사가 살아났다”
가 아니라
“회사를 살릴 수 있는지 법원의 감독 아래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회생절차에서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가 중요한 이유
기업회생 뉴스를 읽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청산가치
회사를 계속 운영하지 않고 자산을 처분하여 정리했을 때의 가치입니다.
계속기업가치
회사가 사업을 계속 운영한다고 가정했을 때 창출할 수 있는 가치입니다.
예를 들어
청산가치 500억원
계속기업가치 900억원
이라면 회사를 당장 없애기보다 계속 운영하는 쪽에서 더 큰 경제적 가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산가치 500억원
계속기업가치 300억원
이라면 회사를 억지로 유지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반드시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비교는 회생 가능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법정관리 기업을 볼 때 반드시 확인할 것
기업회생 관련 공시나 뉴스를 본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확인사항 | 무엇을 봐야 할까? |
|---|---|
| ① 신청 | 회생절차를 신청했는가 |
| ② 개시 | 법원이 개시결정을 했는가 |
| ③ 관리인 | 기존 대표인지 외부 관리인인지 |
| ④ 재무상태 | 자산·부채·자본잠식 정도 |
| ⑤ 영업 | 본업에서 현금창출이 가능한가 |
| ⑥ 가치 |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는 얼마인가 |
| ⑦ 채권 | 회생채권·회생담보권 규모는 얼마인가 |
| ⑧ 회생계획 | 감면·분할상환·출자전환 비율 |
| ⑨ M&A | 외부 투자자나 인수자가 있는가 |
| ⑩ 인가 |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했는가 |
| ⑪ 주주 | 감자·출자전환·신주발행 규모 |
| ⑫ 종결 | 실제 회생절차가 종결됐는가 |
특히 투자자라면 회생 성공 여부만큼 기존 주주의 지분이 얼마나 희석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관리 관련 용어 한 번에 정리
| 용어 | 의미 |
|---|---|
| 법정관리 | 기업회생절차를 일상적으로 부르는 표현 |
| 회생절차 | 법원의 감독 아래 기업의 채무를 조정하고 회생을 도모하는 법적 절차 |
| 개시결정 | 법원이 본격적인 회생절차를 시작하기로 한 결정 |
| 관리인 | 회생기업의 업무·재산 등을 관리하는 자 |
| 회생채권 | 회생절차에서 조정 대상이 되는 채권 |
| 회생담보권 | 담보로 보장된 일정한 권리 |
| 조사위원 | 기업의 재산·사업가치 등을 조사하는 역할 |
| 회생계획 | 채무감면·변제·출자전환 등의 구체적인 정상화 계획 |
| 출자전환 |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 |
| 인가결정 | 법원이 회생계획을 승인하는 결정 |
| 회생절차 종결 | 회생절차를 끝내는 법원의 결정 |
| 회생절차 폐지 | 회생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종료하는 것 |
| 파산 |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 |
법정관리 FAQ
+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회사가 망한 건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기업을 청산하기보다 살릴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회생에 실패하여 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 법정관리와 기업회생은 같은 말인가요?
일반적으로는 비슷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바로 법정관리가 시작되나요?
아닙니다. 신청과 법원의 개시결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빚을 안 갚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감면, 분할변제, 출자전환 등으로 권리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기존 대표이사는 바로 쫓겨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 역할을 계속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법정관리 기업의 주식을 사도 될까요?
회생 자체와 기존 주주의 가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감자·출자전환·신주발행에 따른 대규모 지분희석이나 거래정지·상장폐지 위험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기업보다 훨씬 많은 위험요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회생에 성공한 건가요?
중요한 단계는 맞지만 최종 성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인가된 계획을 실제로 수행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법정관리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기업을 바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를 조정하고 기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회생절차를 일반적으로 부르는 표현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무적 위기
→ 회생절차 신청
→ 법원의 개시결정
→ 재산·부채 및 기업가치 조사
→ 채권 신고·조사
→ 회생계획 수립
→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절차
→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 채무변제·출자전환·M&A 등 회생계획 수행
→ 회생절차 종결
반대로 회생이 어렵다면 절차가 폐지되고 경우에 따라 파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뉴스에서 어떤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면 단순히 “망했다” 또는 “살아났다”라고 판단하기보다
현재 신청 → 개시 → 회생계획 → 인가 → 수행 → 종결 가운데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투자자라면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지와 기존 주주에게 경제적 가치가 남을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