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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 양도소득세 특례 총정리|결혼으로 2주택이 되면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

2026.08.31.

결혼 전 남편과 아내가 각각 집을 한 채씩 가지고 있었다면 결혼하는 순간 한 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기존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잃게 하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결혼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2주택이 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혼인합가 양도소득세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혼인 후 5년이 중요한 기준이었지만 현재는 10년으로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된 블로그나 유튜브의 정보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2026년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은 일정한 혼인합가의 경우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혼인합가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요건부터 10년 계산방법, 어떤 집을 먼저 팔아야 하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의 관계, 실제 사례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혼인합가 양도소득세 특례란?

기본적인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결혼 전 다음과 같은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구분결혼 전 주택
남편A주택 1채
아내B주택 1채

결혼 전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이므로 각자 1주택자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혼인하면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남편 A주택 1채 + 아내 B주택 1채 = 한 세대 2주택

이 됩니다.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원칙만 적용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투자를 목적으로 추가 주택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결혼으로 인해 2주택이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를 인정합니다.

2026년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은

1주택 보유자가 다른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자 1주택 → 혼인 → 1세대 2주택 → 혼인일부터 10년 이내 먼저 1주택 양도 → 해당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 판단

혼인합가 특례 요건 한눈에 보기

2026년 현재 기본적인 혼인합가 특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내용
혼인 전원칙적으로 각각 1주택 보유
혼인 후1세대 2주택
특례 기간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
대상 주택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효과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 적용
비과세자동 비과세가 아니라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함
근거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혼인합가 특례 = 무조건 양도소득세 면제가 아니다

혼인합가 특례에 대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결혼하고 10년 안에 집 하나를 팔면 양도세가 없다.”

정확한 설명은 아닙니다.

혼인합가 특례는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다른 배우자의 주택 때문에 2주택자로 보지 않고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즉 그 주택 자체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유기간 등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혼인 후 10년 이내에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판단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혼인합가 특례 적용 가능?

↓

② 가능하다면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봄

↓

③ 그 주택이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

④ 충족하면 비과세 적용

이 순서입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혼인으로 2주택이 되었는가’

혼인합가 특례의 기본적인 형태는

1주택자 + 1주택자

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A아파트 1채를 가지고 있고,

아내가 B아파트 1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혼인하면

A + B = 2주택

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대표적인 혼인합가 특례 대상입니다.

반면 혼인 전부터 한쪽이 여러 주택을 가지고 있었다면 단순한 1주택자 + 1주택자 혼인합가와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결혼 때문에 2주택이 되었는가?”

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례기간은 5년이 아니라 10년

인터넷에서 혼인합가 특례를 검색하다 보면 아직도

결혼 후 5년 이내 처분

이라는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규정을 설명하는 자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는 10년입니다.

2024년 11월 시행령 개정으로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고, 현행 2026년 시행령에도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현재 기준 핵심 숫자는

혼인한 날부터 10년

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특례와도 구분해야 합니다.

혼인합가와 일반 일시적 2주택은 다르다

둘 다 결과적으로 2주택이 된다는 점 때문에 혼동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발생 원인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기존 집을 가진 상태에서 새 집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현행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일정 요건 아래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혼인합가 2주택

남편과 아내가 각각 1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혼인함으로써 2주택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제155조 제5항의 별도 특례가 적용되며 기간은 혼인일부터 10년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일반 일시적 2주택혼인합가
2주택 발생 원인신규주택 취득혼인
기본 구조1주택 → 추가 취득1주택자 + 1주택자
주요 기간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혼인일부터 10년
근거시행령 제155조 제1항시행령 제155조 제5항

어떤 집을 먼저 팔아야 할까?

혼인합가 특례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조문은 특정 주택을 지정하여 반드시 먼저 팔라고 하지 않고 혼인일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남편의 기존 주택을 먼저 팔 수도 있고

또는

아내의 기존 주택을 먼저 팔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느 집을 먼저 팔아도 세금이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절세전략에서는 각 주택의

  • 취득가액
  • 현재 시가
  • 예상 양도차익
  • 보유기간
  • 거주기간
  • 취득 당시 규제지역 여부와 필요한 거주요건
  • 향후 가격상승 가능성
  • 고가주택 여부

등을 비교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큰 집을 비과세로 먼저 처분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향후 가치가 높은 집을 남기는 것이 유리한지까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먼저 한 채를 비과세로 팔면 남은 한 채는 어떻게 될까?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 A주택
아내 B주택

상태에서 결혼했고,

혼인합가 특례를 이용해 A주택을 먼저 처분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대에는 B주택 한 채만 남습니다.

이후 B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그 시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따라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즉 혼인합가 특례의 핵심은 우선 2주택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취급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후 남은 주택은 실제로 세대의 유일한 주택이 되므로 추후 양도시점의 요건을 별도로 확인하면 됩니다.

집값이 12억원을 넘으면 전액 비과세일까?

아닙니다.

혼인합가 특례를 통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더라도 고가주택에 관한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규정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혼인합가 특례는

2주택인데 특별히 1주택으로 본다

는 것이지,

양도소득세의 다른 모든 요건을 배제한다

는 의미가 아닙니다.

따라서 고가주택이라면 양도가액 12억원 기준 등 당시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과세 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결혼하면?

예를 들어

남편: 1주택
아내: 무주택

이라면 혼인해도 세대 전체 주택은 한 채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의미의

1주택 + 1주택 → 혼인으로 2주택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혼인 때문에 2주택이 된 것이 아니므로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검토하면 됩니다.

혼인합가와 동거봉양 합가는 다른 특례다

이 두 제도는 이름이 비슷해서 자주 혼동됩니다.

혼인합가

각자 주택을 보유한 두 사람이 결혼하면서 하나의 세대가 되는 경우입니다.

동거봉양 합가

자녀가 부모 등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치는 경우입니다.

현행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등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 합가일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별도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두 제도 모두 10년이라는 기간이 등장하지만 적용사유와 세부요건은 서로 다릅니다.

구분혼인합가동거봉양 합가
원인결혼부모 등 봉양
대표 구조1주택자 + 1주택자자녀세대 1주택 + 직계존속세대 1주택
특례기간혼인일부터 10년합가일부터 10년
근거시행령 155조 5항시행령 155조 4항

종합부동산세의 혼인 특례와도 구분해야 한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혼인 특례는 서로 다른 제도라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는 혼인으로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혼인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부부를 각각 별도의 1세대로 보는 특례가 있습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전 남편과 아내가 각각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원래 결혼 후에는 부부가 하나의 세대가 됩니다. 하지만 종부세에서는 혼인 후 10년 동안 각각 별도 세대로 보아 각 배우자의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두 제도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이해하면 쉽습니다.

구분양도소득세 혼인합가 특례종합부동산세 혼인 특례
기본 취지결혼 때문에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세 불이익 완화결혼 때문에 종부세상 1세대 판정이 불리해지는 것을 완화
특례기간혼인일부터 10년혼인일부터 10년
핵심 효과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판단부부를 각각 별도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자 여부 등을 판단
관련 세금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따라서 둘 다 ‘혼인 후 10년’이라는 숫자는 같지만 적용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양도소득세는 집을 팔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고,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종부세를 계산할 때 부부를 어떤 세대로 볼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혼인합가 절세전략은 ‘어느 집을 먼저 팔 것인가’가 핵심

두 주택 모두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어느 주택을 먼저 처분할지가 상당히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구분A주택B주택
취득가액4억원6억원
예상 양도가액10억원8억원
단순 양도차익6억원2억원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 A주택의 잠재적 양도차익이 훨씬 큽니다.

이 경우 어느 주택에 비과세를 적용했을 때 세금효과가 큰지를 먼저 계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양도소득세는 필요경비, 보유기간, 거주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 고가주택 여부 등 여러 요소가 들어가므로 단순 양도차익만으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혼인합가 특례에서 자주 하는 실수

+ 아직도 5년으로 알고 있다

현재는 10년입니다. 오래된 세무자료를 볼 때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10년 안에 팔면 무조건 비과세라고 생각한다

아닙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주는 특례이므로 해당 주택 자체의 비과세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 일반 일시적 2주택의 3년 규정을 적용한다

혼인합가는 별도의 특례입니다.

+ 아무 집이나 팔아도 세금이 같다고 생각한다

두 주택의 양도차익과 보유·거주기간 등이 다르므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혼인일을 정확하게 관리하지 않는다

특례기간의 출발점이 혼인한 날이므로 실제 양도일과 10년 기한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와 종부세의 혼인 특례를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

세목별로 적용 규정이 다릅니다.

혼인합가 양도소득세 FAQ

+ 결혼하면 바로 2주택자가 되나요?

각각 1주택을 가진 두 사람이 혼인하여 하나의 세대를 구성한다면 세대 기준으로 두 주택을 보유하게 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에서는 이러한 혼인으로 인한 2주택에 대해 별도의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 결혼 후 몇 년 안에 집을 팔아야 하나요?

2026년 현재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입니다.

+ 남편 집과 아내 집 중 어떤 집을 팔아야 하나요?

제155조 제5항은 혼인일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라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의 주택으로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10년 안에 팔기만 하면 무조건 양도세가 0원인가요?

아닙니다. 혼인합가 특례를 적용하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합니다. 해당 요건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 한 채를 팔고 남은 집도 나중에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가능성을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첫 주택을 처분한 뒤 실제로 1주택만 남게 되므로 이후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당시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검토하게 됩니다.

+ 결혼 전에 한 채를 먼저 파는 것이 유리한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혼인합가 특례가 있기 때문에 두 주택의 예상 양도세, 양도차익, 보유·거주기간 등을 비교한 뒤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핵심 정리

혼인합가 양도소득세 특례에서 기억해야 할 핵심은 간단합니다.

1주택자 + 1주택자

↓

혼인

↓

1세대 2주택

↓

혼인일부터 10년 이내 한 주택을 먼저 양도

↓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 판단

입니다.

특히 현재는 과거의 5년이 아니라 10년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10년 이내 양도 = 무조건 비과세”가 아니라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는 점입니다.

따라서 실제 결혼을 앞두고 부부가 각각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무조건 한 채를 급하게 처분하기보다 두 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예상 양도세를 먼저 비교하고, 어떤 주택을 먼저 양도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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