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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에 120만 원 썼는데, 학원비처럼 공제될까?

2026.09.12.

아이를 키우다 보면 매달 빠져나가는 교육비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구몬, 눈높이처럼 선생님이 집으로 찾아오는 방문학습지를 이용한다면 1년에 100만원 이상 지출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학습지 비용으로 10만원씩 냈다면 1년이면 12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을 할 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이 공부시키려고 쓴 돈인데 교육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적인 방문학습지 비용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교육을 위해 지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연말정산의 ‘교육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해서 확인할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했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른 교육비 이야기를 넓게 다루기보다는 방문학습지 비용이 연말정산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에만 집중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결론|학습지 비용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가장 궁금한 부분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방문학습지 비용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가 아니라 세법에서 공제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교육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지출교육 목적교육비 세액공제
일반 방문학습지OX
학교에 지급한 공제대상 교육비OO
유치원·어린이집의 공제대상 교육비OO
취학 전 아동의 요건을 충족한 학원비OO

즉 ‘아이 공부에 쓴 돈’과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는 교육비’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왜 학습지는 교육비인데 공제를 못 받을까?

교육비 세액공제는 실제 사용목적만 보고 판단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자가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중 법에서 정한 교육기관과 교육비를 대상으로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뿐 아니라 일정한 평생교육시설이나 국외교육기관 등에 지급한 교육비가 포함되고,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는 학원법에 따른 학원 등에 지급한 일정한 교육비까지 공제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방문학습지는 여기에서 말하는 학교나 공제대상 학원 등에 지급한 교육비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매주 집에 와서 국어·수학을 가르쳐주니까 학원과 똑같은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핵심은 ‘교육 목적’이 아니다

판단교육비 세액공제
아이 공부를 위한 지출인가?이것만으로 결정 X
매주 선생님에게 수업받는가?이것만으로 결정 X
교재를 이용해 공부하는가?이것만으로 결정 X
세법상 공제대상 교육비인가?핵심

수 있지만, 실제 교육방식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세법상 공제대상까지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학습지 비용을 단순히 ‘교육에 사용했으니까 교육비’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학습지에 120만원 썼다면 공제액은 얼마일까?

숫자로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방문학습지 비용으로 매월 10만원을 지출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0만원 × 12개월 = 120만원

하지만 일반적인 방문학습지 비용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20만원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에 넣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비 세액공제만 놓고 보면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방문학습지
월 비용10만원
연간 지출액120만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0원
교육비 세액공제액0원

여기서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공제대상 교육비와 비교해보겠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120만원이 세법상 공제대상 교육비였다면 단순 계산으로

120만원 × 15% = 18만원

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120만원 지출교육비 공제대상계산상 세액공제
일반 방문학습지X0원
공제대상 교육비O18만원

똑같이 자녀 교육을 위해 120만원을 사용했는데도 어디에 지급했느냐에 따라 연말정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미취학 아동의 학습지라면 달라질까?

여기서 특히 많이 헷갈립니다.

취학 전 아동의 경우 일정한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아직 초등학교에 안 들어갔는데 학습지도 공제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취학 아동이라는 이유만으로 방문학습지 비용까지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학원법에 따른 학원 등에 지급한 일정한 교육비를 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상 학원·체육시설의 경우 월 단위로 실시되고 주 1회 이상인 교습과정 등의 요건도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미취학 아동 + 주 1회 수업

이라는 사실만으로 일반 방문학습지가 공제대상 학원비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일반 방문학습지 교육비 공제
미취학 아동X
초등학생X
중학생X
고등학생X

즉 일반적인 방문학습지라면 자녀 나이보다 해당 비용 자체가 세법상 공제대상 교육비인지가 중요합니다.

방문수업·온라인 학습지도 마찬가지일까?

학습지가 종이인지, 태블릿인지, 선생님이 직접 방문하는지는 교육비 세액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교육을 제공했고, 자녀의 나이가 몇 살이며, 어떤 과정에 돈을 냈는지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자녀의 학원·체육시설 비용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려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봐야 합니다.

학습 형태교육비 세액공제
종이 방문학습지X
교사 방문 + 국어·수학·영어 학습지X
일반 온라인·태블릿 학습지X
취학 전 아동 + 학원법상 등록 학원 + 월 단위·주 1회 이상 수업O
취학 전 아동 + 법정 체육시설 + 월 단위·주 1회 이상 수업O
9세 미만 또는 초2 이하 + 등록 예능학원 + 월 단위·주 1회 이상O
9세 미만 또는 초2 이하 + 법정 체육시설 + 월 단위·주 1회 이상O

교육비 공제가 안 되면 신용카드 공제도 못 받을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못 받는다는 것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못 받는다는 것은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 제도는 완전히 다른 공제입니다.

구분교육비 세액공제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 방식세액공제소득공제
판단 기준세법상 교육비 해당 여부카드 등 공제대상 사용액 해당 여부
일반 방문학습지원칙적으로 X결제수단·거래내용에 따라 확인

따라서 방문학습지 비용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그럼 연말정산에서 아무것도 못 받네.”

라고 바로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교육비에 학습지가 안 뜨면 누락된 걸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확인했는데 매달 꼬박꼬박 낸 학습지 비용이 교육비 항목에서 보이지 않는다면

“학습지 회사가 국세청에 자료를 누락한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일반적인 학습지 비용이라면 교육비 항목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돈을 지출했느냐가 아니라 해당 비용이 어느 공제항목에 해당하느냐입니다.

FAQ

Q. 구몬이나 눈높이 같은 방문학습지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인 방문학습지 비용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육 목적으로 지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Q. 아이가 미취학 아동이면 학습지 비용도 공제되지 않나요?

미취학 아동의 일정한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일반적인 방문학습지가 자동으로 학원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은 공제대상 기관과 비용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Q. 학습지 선생님이 매주 집에 와서 직접 수업해도 안 되나요?

선생님의 방문 여부만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세법상 공제대상 교육기관이나 교육과정에 지급한 비용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태블릿 학습지는 교육비 공제가 되나요?

태블릿이나 온라인을 이용한다는 사실 자체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제공기관과 과정이 세법상 공제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Q. 학습지 비용을 카드로 냈다면요?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교육비 세액공제가 안 된다고 카드 소득공제까지 당연히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으로 반영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아이 공부를 위해 사용한 돈이라고 해서 모두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방문학습지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CASE교육비 세액공제확인할 것
방문학습지 120만원X카드 등 소득공제 별도 확인
미취학 아동의 방문학습지X미취학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정되지 않음
방문교사가 직접 수업X방문수업 여부가 기준이 아님
온라인·태블릿 학습지원칙적으로 X실제 기관·과정 확인
세법상 공제대상 교육비 120만원O15% 적용 시 18만원 세액공제

따라서 학습지에 연간 120만원을 사용했더라도 일반적인 방문학습지라면 교육비 세액공제액은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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