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줍줍 회계사
줍줍 회계사
  • 홈
  • 세금
  • 투자·경제
  • 잡동사니
  • 홈
  • 세금
  • 투자·경제
  • 잡동사니
닫기

검색

육아휴직급여 받는 아내, 소득 있다고 공제 빼셨나요?

2026.09.11.

“아내가 육아휴직 중인데 매달 급여를 받고 있어요. 제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공제는 빼야겠죠?”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 기본공제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급여는 비과세이므로 공제 자격을 판단하는 소득에서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휴직 전에 받은 월급, 복직 후 급여, 회사의 과세 상여금까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 배우자 인적공제는 통장 입금액을 더해서 판단하는 대신, 비과세 급여와 해당 연도의 과세소득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1일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사례는 법률상 배우자 관계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전제로 하며, 남편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1. 배우자 기본공제 자격

배우자 기본공제는 일정한 소득 요건을 충족한 배우자에 대해 연 15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으며, 남편과 아내 중 누가 휴직했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2호는 소득이 없거나 해당 연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정합니다.

여기에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도 포함합니다.

구분소득 요건
원칙해당 연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해당 연도 총급여 500만원 이하도 가능

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는 뒤에서 별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총급여’는 세금과 4대보험료를 빼고 통장에 들어온 실수령액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수입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이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총급여와 구별해야 합니다.

용어의미
실수령액세금·보험료 등을 공제한 뒤 실제 받은 금액
총급여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급여
근로소득금액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

예를 들어 과세급여는 520만원인데 세금과 보험료를 뺀 실수령액이 490만원이라면, 490만원을 기준으로 배우자 공제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총급여 520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500만원은 월별 기준이 아닌 해당 연도 전체의 기준입니다.

휴직 전후에 회사를 옮겼더라도 각 회사의 해당 연도 총급여를 합쳐서 확인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2.1. 비과세 항목이므로 배우자 기본공제 소득 판정에서 제외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를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는 배우자 기본공제의 소득 기준을 계산할 때 제외합니다.

급여라는 이름이 붙고 매달 입금되더라도 회사의 과세 월급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돈을 받았다”는 사실과 “배우자 공제 판정에 포함되는 소득이 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받은 돈공제 자격 판단 시 처리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비과세로 제외
휴직 전 회사의 과세 월급총급여에 포함
복직 후 회사의 과세 월급총급여에 포함
해당 연도 회사의 과세 상여·성과급총급여에 포함
회사의 별도 휴직 지원금지급 근거와 비과세 요건 확인

주의할 점은 회사의 자체 지원금입니다. 회사가 지급한 돈에 ‘육아휴직 지원금’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와 같은 비과세 규정을 자동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2.2. 사례: 육아휴직 전후에 회사 급여를 받았다면?

아래 사례는 모두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와 회사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입니다. 회사 급여는 다른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총급여이며 고용보험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구분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휴직 전 총급여복직 후 총급여연간 총급여배우자 기본공제
A. 휴직급여만 수령1,800만원0원0원0원가능
B. 휴직 전 급여 있음1,800만원400만원0원400만원가능
C. 휴직 전후 급여 있음1,200만원300만원200만원500만원가능
D. 휴직 전후 급여 합계 초과1,200만원300만원300만원600만원불가능

A는 통장에 1,800만원이 들어왔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받은 돈이 모두 비과세 육아휴직급여이고 다른 소득이 없으므로 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B는 휴직 전에 회사에서 과세급여 400만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육아휴직급여 1,800만원을 더해 2,200만원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비과세를 제외한 총급여는 400만원이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C는 휴직 전에 300만원, 복직 후에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합계가 정확히 500만원이므로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의 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법은 500만원 ‘미만’이 아닌 50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D는 휴직 전후 급여가 각각 300만원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제외해도 연간 총급여가 600만원이므로 배우자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 판단은 소득세법 제50조의 기준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사례 C에서 회사의 과세 성과급 50만원이 추가된다면 총급여는 550만원으로 바뀝니다. 월급만 계산했을 때는 가능했더라도, 성과급을 포함하면 공제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얼마나 받았는지보다 비과세를 제외한 연간 총급여가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휴직 전 급여만 확인하지 말고 복직 후 급여와 상여금까지 함께 살펴보세요.

3.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육아휴직 중 부업을 했거나 퇴직소득·양도소득 등이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기준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다른 판정 대상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회사 총급여에 부업 매출을 그대로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소득의 세법상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공제 판정에 포함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소득 종류확인할 내용
근로소득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수입에서 필요경비 등을 반영한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필요경비 반영 및 종합과세·분리과세 여부
퇴직·양도소득해당 소득의 발생 여부와 판정에 포함되는 소득금액

예를 들어 배우자의 총급여가 400만원이고, 합산 대상 사업소득금액이 20만원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여기서 20만원은 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 등을 반영한 사업소득금액입니다.

총급여 500만원 이하 구간의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의 70%입니다. 따라서 총급여 400만원의 근로소득금액은 120만원입니다.

계산 단계금액
근로소득금액120만원
합산 대상 사업소득금액20만원
소득금액 합계액140만원

이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고 소득금액 합계액도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총급여 400만원만 있을 때는 가능했지만, 합산 대상 사업소득이 생기면 적용할 판단 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만 다른 돈이 입금됐다고 무조건 공제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구분해야 하므로, 부업소득이나 금융소득 등이 있다면 소득 종류와 과세방식을 먼저 확인하세요.

4. 배우자 기본공제 150만원은 환급액이 아닌 소득공제액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으면 150만원을 돌려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150만원은 세금을 계산하는 소득에서 차감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세금 감소 효과를 계산할 때는 공제받는 사람의 한계세율을 곱해야 합니다.

한계세율은 소득이 추가로 늘거나 줄어드는 부분에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산출세액 감소액 = 배우자 기본공제액 150만원 × 해당 공제액에 적용되는 한계세율

위 계산은 150만원 전액이 같은 세율 구간에서 공제된다는 전제입니다.

적용 소득세율계산소득세 산출세액 감소액
6%150만원 × 6%9만원
15%150만원 × 15%22만 5,000원
24%150만원 × 24%36만원
35%150만원 × 35%52만 5,000원

표는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

여기서 세율을 정하는 금액은 연봉이나 총급여가 아닌 각종 소득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입니다.

연봉이 6,000만원이라고 바로 24%를 곱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계산한 산출세액 감소액이 최종 환급액과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다른 세액공제와 이미 납부한 세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며, 이미 낼 세금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금액의 추가 환급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FAQ

+ 연말에 육아휴직을 시작해도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휴직 시작일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해당 연도 전체 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11월까지 근무해 이미 과세 총급여가 500만원을 넘었다면, 12월에 휴직해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남편이 휴직하면 아내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배우자 기본공제는 성별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남편의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를 제외하고 해당 연도 과세급여와 다른 소득을 확인해 판단하면 됩니다.

+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도 비과세인가요?

소득세법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육아휴직수당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수당 외에 받은 과세급여까지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 배우자의 카드값이나 보험료도 자동으로 제 공제가 되나요?

배우자 기본공제와 각 지출 항목의 공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보험료·의료비 등은 각각 대상과 지급 요건이 다르므로, 기본공제가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출을 옮겨 신청하면 안 됩니다. 이 글에서 판단하는 범위는 배우자 기본공제입니다.

+ 어떤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가요?

근로소득은 배우자의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총급여와 근로소득금액을 확인하세요. 아직 발급 전이라면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해당 연도 과세급여와 비과세 내역을 확인하면 됩니다.

확인 자료확인 목적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총급여·근로소득금액 확인
급여명세서·회사 급여 자료상여·지원금의 과세 여부 확인
육아휴직급여 지급 내역고용보험법상 비과세 급여 확인
다른 소득 관련 자료추가 판정 대상 소득 확인

6. 핵심 정리

육아휴직 배우자의 기본공제는 ‘통장에 얼마가 들어왔는지’가 아니라 ‘비과세를 제외한 연간 소득이 얼마인지’로 판단합니다.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이므로 공제 자격을 판단할 때 제외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 공제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휴직 전후의 회사 급여와 과세 상여금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내 상황판단 방향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만 받고 다른 소득은 없음배우자 기본공제 적용 검토
육아휴직 전후 회사 급여도 받음비과세를 제외한 연간 총급여를 합산
다른 판정 대상 소득도 있음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인지 계산
회사가 별도 휴직 지원금을 지급함지급 근거와 비과세 여부부터 확인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배우자 공제를 포기하지 마세요.

비과세 급여를 제외하고, 해당 연도의 회사 급여와 다른 소득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작성자

줍줍 회계사

Follow Me
다른 기사
Previous

부모님 병원비, 형제끼리 반반 냈더니 세금 환급은 손해?

  • 육아휴직급여 받는 아내, 소득 있다고 공제 빼셨나요?
  • 부모님 병원비, 형제끼리 반반 냈더니 세금 환급은 손해?
  • 집 잔금일 하루 차이로 1년 치 재산세? 6월 1일 vs 6월 2일
  • 부부 중 누구 카드로 생활비를 써야 연말정산에 유리할까?|맞벌이 신카공제 전략 총정리
  • 2026 연말정산 자녀 공제 총정리|자녀세액공제·인적공제 나이와 공제액

Copyright © 2026 줍줍 회계사.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문의하기